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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유기' 의사, 의사면허 재발급 '심사중'

꼭 출처를 밝혀주세요 2018. 9. 14. 19:50


의사가 의료법을 위반해서 면허가 취소돼도 대부분 다시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시신을 유기한 의사 면허도 재발급됐습니다. 법개정을 서둘러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하은 기자입니다.



지난 2012년 산부인과 의사였던 김모 씨는 병원에서 여성에게 마취제 미다졸람 등 13가지 약물을 투여했습니다. 



피해자가 숨지자 김 씨는 시신을 한강 공원 주차장에 유기했습니다. 법정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김 씨는 마약 관리법 위반으로 의사 면허도 취소됐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김 씨는 면허 재교부를 신청했습니다. 3년간의 취소 기간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결과를 기다리던 김 씨는 지난달까지 수도권 한 병원에서 일했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올해까지 보건복지부에 면허 재교부를 신청한 의사는 김 씨를 포함해 모두 41명. 이 가운데 심사중인 김 씨를 제외한 40명에게 면허가 발급됐습니다.



담당 공무원에게 관련 서류만 제출하면 대부분 재발급 되기 때문입니다.



이 중에는 2011년 한 대학병원 입원실에서 환자에게 전신 마취제를 투약하고 성추행한 30대 이모 씨도 포함됐습니다.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면허도 취소됐지만, 복역을 마친 후 지난해 면허를 다시 받은 것입니다.



최근까지 전북 한 병원에서 '원장' 직책을 달고 진료했던 이 씨는 현재 다른 지역에서 개원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은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만 받더라도 의료 면허가 취소됩니다.

 

출처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695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