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018. 11. 5. 20:34


경남 거제에서 50대여성이 20대 남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숨진 사건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이 남성에 대해 경찰은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는데, 검찰은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살인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경찰의 초동수사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최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살려달라고 하는 여성을 마구 때리고, 끌고 다니다 도로변 경계석에 내동댕이치기까지 합니다.

폐지를 줍다 무차별 폭행을 당한 58살 여성은 5시간 만에 숨졌습니다. 경찰은 가해자 20살 박모 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한종혁/경남 거제경찰서 형사과장 : "술에 취해서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이 신빙성이 있어서, 이 모든 점을 고려해서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해서 상해치사 혐의를 의율(적용)했습니다."]



살인후 시신을 질질 끌고가는게 그대로 CCTV에 찍혔으나 술취해 기억이 안난다는 가해자의 말에 경찰은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로 낮춰 검찰에 넘김



그러나 검찰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피해자 상태를 관찰하며 머리 부위를 계속 폭행하고 반복해서 내던지는 장면 등으로 미뤄 고의성을 인정했습니다.


사건 넘겨받은 검찰이 CCTV를 분석했는데 폐지줍던 아주머니를 갑자기 때리더니 머리를 땅에 내리찍기 시작, 죽었는지 상태를 확인하더니 아주머니가 움직이니까 다시 머리 중심으로 50회 가격한게 그대로 찍힘



특히 범행 전 휴대전화로 '사람이 죽었을 때' 등을 검색하고, 운동화에 묻은 피해자 혈흔을 촬영한 점 등을 토대로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경찰이 안한 휴대전화를 복구, 검색기록과 사진까지 찾아냄



숨진 여성은 억울한 죽음을 대신 호소해 줄 가족도 없이 폐지를 주우며 살아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였습니다.


가족이 없어 장례도 못치룸




초동 수사 부실 논란이 일자 경찰은 뒤늦게 당시 CCTV 영상을 공개하고, 휴대전화 검색 기록을 복원하지 않은 데 대해선 미흡했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064604&ref=A


Posted by 꼭 출처를 밝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