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부랑인을 단속한다며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끌고 가서 끔찍한 폭행과 노동 착취를 했던 사건 기억하십니까?
80년대 전두환 정권은 부랑아들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단속 지시를 내립니다. 공무원들은 가난한 아이들을 제대로 된 근거도 없이, 아무렇게나 잡아들였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잡혀간 곳은 부산 '형제복지원'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죄수번호가 붙었고 죄목은 '부랑아'였습니다. 불법감금과 강제노역, 성폭행까지 비일비재했지요.
아무런 이유도 모른채 잡혀갔다가 숨진 사람만 500명이 넘습니다.
최악의 인권유린으로 불리는 형제복지원 사건. 그럼에도 과거 우리 법원은 이곳이 적법한 시설이라면서 무죄판결을 내렸고, 원장은 한때 국민훈장까지 받았습니다. 피해자들은 여전히 사죄의 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 보는 앞에서 누나를 질근질근 밟죠. 내가 울고불고하면 나도 그 자리에서 두들겨 맞죠."
검찰개혁위원회는 형제복지원 사건을 '비상상고'하라고 검찰총장에게 권고했습니다. 수용자들에 대한 감금 혐의가 무죄라는 법원의 판단이 잘못됐으니, 다시 재판을 해서 바로 잡으라는 것입니다. 30년 만에 이를 다시 판단할 방법에 대한 논의가 이번 주에 이뤄집니다.
1981년 전두환씨가 '부랑아 단속'을 지시하면서 강제수용은 시작됐습니다. 승진 점수와 보조금을 줬고, 공무원들은 가난한 아이들을 아무렇게나 잡아들였습니다.
[한종선/당시 9살 : 조작이 들어간 거죠. 부랑인으로 만들어야지 자기들 평점이 올라가겠죠."]
[최승우/당시 14살 : 순경이 저를 보고 딱 쳐다보더니만 '너 이리로 와봐, 인마']
가방에 든 빵이 "훔친 게 아니냐"고 했고, 그 길로 끌려갔습니다. 그 순간이 인생을 바꿨습니다.
[최승우/당시 14살 : 소대장이 와서 저를 성폭행했죠. '아저씨 말 잘 들으면 집에 보내줄 테니까…']
사람들을 가두고 감시하고 때리며 일을 시켰지만 대법원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제복지원이 부랑인 수용과 관련한 '내무부 훈령 410호'에 따라 지어진 시설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검찰 개혁위원회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 이 훈령을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최승우/당시 14살 : 사람을 막 몽둥이로 패면서 질질질 끌고 오더라고요. 그 분 눈을 봤는데 눈이 하얗더라고]
원생들을 감금한 혐의를 받은 형제 복지원 박인근 원장에 대한 대법원 무죄 판결도 잘못됐다고 봤습니다. 이같은 인식은 과거 법원 내부에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법원이 형제복지원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며 대구고등법원에 두 번째로 내려보냈을 때 재판부는 판결문에 '훈령에 따랐어도 수용인들 의사에 반한다면 위법이라는 의문을 떨칠 수 없다'고 기록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감금이 정당행위라는 대법원 판단과 달리 유죄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개혁위도 당시 판결문 내용 등을 토대로 '비상 상고'가 필요하다고 문무일 검찰총장에 권고했습니다. 다시 심리를 해달라고 대법원에 신청하라는 겁니다.
[김용원/1987년 수사검사 : 대구고등법원에서 두 번씩이나 유죄라고 판결했는데도 무죄를 대법원이 고집했던 거죠.]
상처는 질기고 오래 남았습니다.
[최승우/당시 14살 : 동생은 트라우마를 이기지 못하고 2009년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국가가 자행한 학살로 지목된 형제복지원 사건이 31년 만에 다시 법의 판단을 받을지 주목됩니다.
출처 http://news.jtbc.joins.com/html/141/NB11696141.html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시신유기' 의사, 의사면허 재발급 '심사중' (0) | 2018.09.14 |
---|---|
성폭행·살인죄에도 의사면허 '유지'…커지는 논란 (0) | 2018.09.14 |
메르스 의심신고에 "1339로 직접 해라"…부산시 대응 도마 (0) | 2018.09.12 |
확진자, 부인엔 "마스크 써라"…입국 전 몸상태 '의문' (0) | 2018.09.10 |
메르스 '의심증상' 땐 어떻게? 초기대응 이렇게 (0) | 2018.09.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