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018. 9. 15. 19:29

환자를 마취해 성폭행한 의사의 면허가 취소되지 않고, 심지어 시신을 유기한 의사 면허도 재발급될 수 있다는 상황이 쉽게 납득이 되지는 않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의사들의 강력범죄에도 불구하고 계속 면허가 취소되지 않게 되었느냐. 옛날에는 안그랬다면서요?



1999년 이전만 하더라도, 어떤 범죄를 저지르든지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가 되면, 의사 면허도 자동으로 취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1999년 11월 15대 국회 때 보건복지위에서 관련 법안을 개정됐는데요. 당시 회의록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면허취소 기준을 '의료법 위반에 한정한다' 이런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그런데 정작 회의록에는 왜 바뀌게 됐는지 그런 설명은 전혀 없었고요.

"유인물로 대신한다" 이 한 마디만 남아 있습니다.



그 유인물도 확인해 봤는데요.

'의료인의 면허 제한 사유를 의료법을 위반했을 경우로 조정한다' 이렇게만 법안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만 적시되어 있을 뿐, 그외 배경 사유에 있어서는 설명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 그 유인물로 대신한다고 했지만, 그 유인물도 설명이 안되는 그런 상황이군요? 그러면, 결국 법이 개정되면서 일반 국민들이 영향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 당시에 공청회를 연다거나 다른 여론을 수렴한다거나 이런 과정도 전혀 없었습니까?



네, 이런 내용도 확인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 따로 물어봤는데요.

그 관련 내용이 전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조금이나마 추론할 수 있는 것이,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 상임위원장과 해당 법안을 심사했던 소위원장이 모두 의사 출신 의원이었습니다.

 

결국 제 식구 감싸기 아니었나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고 신해철 씨 의료사고 때도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해당 의사가 진료를 계속했었잖아요. 그래서 비판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아직도 제자리일까요, 그렇다면?



의사 면허 취소 기준을 다시 개정해야 된다는 문제 제기는 2007년 17대 국회부터 본격적으로 다뤄졌습니다.


지금까지 11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모두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한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지역 사무실에 후원금을 끊겠다라는 등 항의 전화가 들어오는 등 어려움이 많다라며 토로도 전해오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얼마전에 100건이 넘는 불법 촬영을 해서 구속된 전력이 있는 의사 이 모 씨에 대해 재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과거 성범죄로 이미 유죄를 받았던 의사였는데요.

면허가 취소되지 않았고, 이후 다른 대형병원에서 진료를 계속하다가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인데요.

관련 단체들도 서둘러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출처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694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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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018. 9. 14. 20:30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 119명 전원이 9년 만에 다시 회사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쌍용차 노사는 오늘(14일) 오전 해고 노동자들을 내년 상반기까지 모두 복직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지난 2009년 4월, 사측이 경영난을 이유로 2600여 명을 정리해고 하기로 한 뒤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70일 넘게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이어갔지만, 결국 수백 명이 해고당했고, 경찰의 강제 해산 과정에서 노조원 64명이 구속됐습니다. 



그동안 해고 노동자 등 3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9년 만에 복직을 약속받은 해고 노동자들은 "고맙습니다" 라며 감사의 뜻을 시민사회에 건넸습니다.



두 손에 작은 화분을 든 사람들이 분향소 안으로 들어섭니다.



숨진 해고 노동자들의 이름이 적힌 현수막 앞에 '복직 합의서'와 화분을 함께 내려놓고 묵념을 합니다.



'쌍용차 사태'가 이어진 지난 9년 동안 노동자와 가족 30명이 세상을 등졌습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해고 노동자의 60%는 올해 말까지, 나머지는 내년 상반기까지 채용을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합의 소식이 알려지면서 덕수궁 대한문 앞의 분향소에는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도 잇따라 방문해 인사를 건넸습니다.



또 추모 행사에는 해고된 뒤 복직 시위를 하고 있는 다른 기업의 노조원들과, 해고 이후 12년 만에 최근 복직된 KTX 여승무원도 참석해 함께 했습니다.



출처 http://news.jtbc.joins.com/html/770/NB1169677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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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018. 9. 14. 19:50


의사가 의료법을 위반해서 면허가 취소돼도 대부분 다시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시신을 유기한 의사 면허도 재발급됐습니다. 법개정을 서둘러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하은 기자입니다.



지난 2012년 산부인과 의사였던 김모 씨는 병원에서 여성에게 마취제 미다졸람 등 13가지 약물을 투여했습니다. 



피해자가 숨지자 김 씨는 시신을 한강 공원 주차장에 유기했습니다. 법정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김 씨는 마약 관리법 위반으로 의사 면허도 취소됐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김 씨는 면허 재교부를 신청했습니다. 3년간의 취소 기간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결과를 기다리던 김 씨는 지난달까지 수도권 한 병원에서 일했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올해까지 보건복지부에 면허 재교부를 신청한 의사는 김 씨를 포함해 모두 41명. 이 가운데 심사중인 김 씨를 제외한 40명에게 면허가 발급됐습니다.



담당 공무원에게 관련 서류만 제출하면 대부분 재발급 되기 때문입니다.



이 중에는 2011년 한 대학병원 입원실에서 환자에게 전신 마취제를 투약하고 성추행한 30대 이모 씨도 포함됐습니다.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면허도 취소됐지만, 복역을 마친 후 지난해 면허를 다시 받은 것입니다.



최근까지 전북 한 병원에서 '원장' 직책을 달고 진료했던 이 씨는 현재 다른 지역에서 개원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은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만 받더라도 의료 면허가 취소됩니다.

 

출처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69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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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018. 9. 14. 00:25


서울의 한 개인병원입니다. 이 병원 박모 원장은 20년 가량 이곳에서 환자를 진료해 왔습니다.



그런데 박 원장은 2011년 여성을 성폭행하고, '신체포기각서'까지 쓰도록 협박해 구속된 전력이 있습니다.



친고죄 폐지 전으로 피해자와 합의로 강간 혐의는 공소가 기각됐지만, 법원은 박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를 때리고, 주사기로 뽑은 자신의 피를 피해자 집에 뿌리는 등 위협을 가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박 원장의 의사 면허는 취소되지 않아 환자를 진료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은 대한의사협회 산하 한 단체의 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이 성폭행이나 살인을 저질러도 면허가 취소되지 않게 된 것은 지난 2000년부터입니다. 

당시 의사 면허 취소 기준이 의료법 위반에 한정하도록 법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마취시킨 환자를 성폭행해도 면허가 유지됩니다.



2007년 경남 통영에서 수면 내시경을 받으러 온 여성 환자들을 상습 성폭행했던 황 모 씨가 대표적입니다. 당시 황 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의료법 위반이 아닌 강간으로만 처벌받아 아직도 면허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강력 범죄를 저지른 의사는 매년 100명을 웃돌고 있습니다.



출처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695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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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018. 9. 13. 20:55

1980년대 부랑인을 단속한다며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끌고 가서 끔찍한 폭행과 노동 착취를 했던 사건 기억하십니까?



80년대 전두환 정권은 부랑아들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단속 지시를 내립니다. 공무원들은 가난한 아이들을 제대로 된 근거도 없이, 아무렇게나 잡아들였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잡혀간 곳은 부산 '형제복지원'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죄수번호가 붙었고 죄목은 '부랑아'였습니다. 불법감금과 강제노역, 성폭행까지 비일비재했지요. 



아무런 이유도 모른채 잡혀갔다가 숨진 사람만 500명이 넘습니다.



최악의 인권유린으로 불리는 형제복지원 사건. 그럼에도 과거 우리 법원은 이곳이 적법한 시설이라면서 무죄판결을 내렸고, 원장은 한때 국민훈장까지 받았습니다. 피해자들은 여전히 사죄의 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 보는 앞에서 누나를 질근질근 밟죠. 내가 울고불고하면 나도 그 자리에서 두들겨 맞죠."



검찰개혁위원회는 형제복지원 사건을 '비상상고'하라고 검찰총장에게 권고했습니다. 수용자들에 대한 감금 혐의가 무죄라는 법원의 판단이 잘못됐으니, 다시 재판을 해서 바로 잡으라는 것입니다. 30년 만에 이를 다시 판단할 방법에 대한 논의가 이번 주에 이뤄집니다. 



1981년 전두환씨가 '부랑아 단속'을 지시하면서 강제수용은 시작됐습니다. 승진 점수와 보조금을 줬고, 공무원들은 가난한 아이들을 아무렇게나 잡아들였습니다.  

 

[한종선/당시 9살 : 조작이 들어간 거죠. 부랑인으로 만들어야지 자기들 평점이 올라가겠죠."]



[최승우/당시 14살 : 순경이 저를 보고 딱 쳐다보더니만 '너 이리로 와봐, 인마']

가방에 든 빵이 "훔친 게 아니냐"고 했고, 그 길로 끌려갔습니다. 그 순간이 인생을 바꿨습니다.



[최승우/당시 14살 : 소대장이 와서 저를 성폭행했죠. '아저씨 말 잘 들으면 집에 보내줄 테니까…']



사람들을 가두고 감시하고 때리며 일을 시켰지만 대법원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제복지원이 부랑인 수용과 관련한 '내무부 훈령 410호'에 따라 지어진 시설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검찰 개혁위원회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 이 훈령을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최승우/당시 14살 : 사람을 막 몽둥이로 패면서 질질질 끌고 오더라고요. 그 분 눈을 봤는데 눈이 하얗더라고]


원생들을 감금한 혐의를 받은 형제 복지원 박인근 원장에 대한 대법원 무죄 판결도 잘못됐다고 봤습니다. 이같은 인식은 과거 법원 내부에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법원이 형제복지원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며 대구고등법원에 두 번째로 내려보냈을 때 재판부는 판결문에 '훈령에 따랐어도 수용인들 의사에 반한다면 위법이라는 의문을 떨칠 수 없다'고 기록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감금이 정당행위라는 대법원 판단과 달리 유죄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개혁위도 당시 판결문 내용 등을 토대로 '비상 상고'가 필요하다고 문무일 검찰총장에 권고했습니다. 다시 심리를 해달라고 대법원에 신청하라는 겁니다.



[김용원/1987년 수사검사 : 대구고등법원에서 두 번씩이나 유죄라고 판결했는데도 무죄를 대법원이 고집했던 거죠.]



상처는 질기고 오래 남았습니다.

[최승우/당시 14살 : 동생은 트라우마를 이기지 못하고 2009년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국가가 자행한 학살로 지목된 형제복지원 사건이 31년 만에 다시 법의 판단을 받을지 주목됩니다.


출처 http://news.jtbc.joins.com/html/141/NB1169614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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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018. 9. 12. 20:47


오늘(12일) 새벽 부산에서는 한 남성이 '112'에 전화를 걸어서 자신이 메르스에 걸린 것 같다고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어렵게 소재를 파악해서 확인해보니, 술 취한 남성의 '오인 신고'였습니다. 더 허탈한 것은 경찰이 문의했을 때 "신고자에게 직접 '1339'로 전화하게 하라"며 떠넘긴 부산시 공무원들의 대응입니다.



덧신과 장갑, 마스크도 착용하고 순찰차에 오릅니다. 오늘 새벽 1시쯤, 메르스에 감염된 것 같다며 112로 전화를 건 53살 박 모 씨를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박 씨는 곧 휴대전화를 꺼버렸습니다. 경찰은 부산시 메르스관리 팀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연락을 받은 담당 팀장은 자신은 집에 있으니 다른 팀장에게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다른 팀장은 신고자를 찾아 직접 메르스 신고 번호인 1339에 전화하도록 하라고 답했습니다.



결국 경찰이 1339에 신고했고 질병관리본부는 관할 보건소로 통보했습니다. 



경찰은 5시간 동안 수소문한 끝에 이 인근 주택가에서 112에 신고했던 박 씨를 찾아냈습니다. 출동 세번째만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박 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고 메르스 감염 증상은 없는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부산시는 뒤늦게 대처가 안일했던 것 같다며 초동대응 시스템을 다시 한 번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출처 http://news.jtbc.joins.com/html/446/NB1169544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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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018. 9. 10. 21:01


메르스 확진 환자의 행적에도 의문이 생기고 있습니다. 검역대를 통과할 때는 이상이 없다고 했지만 아내에게 공항에 마스크를 쓰고 오라고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입국 전에 이미 몸상태에 이상이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어제(9일) 저녁 서울시청에서는 서울시 메르스 관련 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회의에서 서울시 역학조사관은 메르스 확진 환자 A씨가 입국 전 부인에게 전화를 걸어 마스크를 가져오라고 했다는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또 부인이 승용차를 타고 공항에 왔지만 A씨는 혼자 택시를 타고 삼성서울병원에 갔다고도 설명했습니다. 



A씨가 오한과 설사 등의 증세를 보여 지난 4일에는 출국을 미루고 현지 병원에 들렀고, 출국 당일인 6일에는 수액을 맞았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입국 전에 이미 몸 상태에 이상이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된 겁니다.



이에 대해 질병관리본부는 부인이 중동에 다녀오면서 생기는 일반적 위험 때문에 마스크를 썼다고 설명했습니다. 일상 접촉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A씨가 탔던 택시에 모두 23건의 이용내역이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여러 명의 승객이 탔을 수도 있어 숫자가 이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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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018. 9. 9. 20:55


3년 반 만에 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하면서 보건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오늘(9일) 긴급회의를 열고, "늑장대응보다는 과잉대응이 낫다"면서 적극적인 조치를 강조했습니다. 


이번 확진 환자가 쿠웨이트에서 접촉한 한국인 가운데 2명이 메르스 유사 증상을 보여 현지 병원에서 치료중인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아직 검사결과가 나오진 않았는데, 만약 중동 현지에도 감염자가 있다면 입국단계부터 철저한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는 국내 중소 건설회사의 임원으로 8월 16일부터 쿠웨이트에서 체류하다 지난 6일 한국행 비행기에 탔습니다. 현지에서 머물던 직원 숙소에는 서너명이 함께 생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중 2명이 기침, 감기 등 메르스 유사증상을 보여 현재 병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쿠웨이트 측에 메르스 환자 발생 사실을 알린 상태입니다. 병원에 격리 조치된 2명에 대한 검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확진자가 국내에서 밀접하게 접촉한 사람은 22명으로 어제보다 2명 늘었고 모두 격리조치 됐습니다.이밖에 함께 비행기를 탄 승객 등 일상접촉자 440명은 지역 보건소에 통보해 증상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당국은 중동의 몇 개 나라를 메르스 오염지역으로 지정해 놨지만 이번에 환자가 머물렀던 쿠웨이트는 여기서 빠져 있습니다. 메르스 위험국이 아니면 안전하다고 보기 힘들게 된 것이죠. 중동 국가는 대부분 서로 왕래가 많기 때문에 언제든 감염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 3개 국가에서 올해 발생한 메르스 환자는 총 116명. 이번에 확진된 환자가 머물렀던 쿠웨이트는 오염지역이 아닙니다. 2016년 8월을 마지막으로 메르스 환자가 발생하지 않아서, 오염 지역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환자가 많이 발생한 사우디아라비아와 인접해 있고, 왕래도 잦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이슬람 성지순례 기간이었던 지난달 19일부터 24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전세계 이슬람 교도 200만 명이 모이기도 했습니다. 또 중동지역 허브공항인 아랍에미리트가 오염지역에 포함돼 있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이번 확진 환자도 이곳에서 비행기를 갈아탔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쿠웨이트를 메르스 위험 지역에 준해서 관리해 왔으며, 오늘(9일) 부로 오염지역에 포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메르스 확진 환자는 공항 도착 직후 설사 증상을 신고했지만, 열이나 기침이 없어 검역대를 통과했습니다. 이런 탓에 환자는 2시간 반 동안 주변 사람들과 제약 없이 접촉을 했습니다. 앞서 보도해드린 대로 지금 쿠웨이트 등지에 한국인 감염 환자가 있다면, 공항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검역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61살 남성 환자는 지난 금요일 오후 4시 51분,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검역관에게 제출한 건강상태 질문서에 열흘 전 설사가 있었지만 열이나 기침은 없다고 썼습니다. 체온은 36.3도, 정상. 그대로 검역대를 통과했습니다. 결국 이 환자는 아무런 조치 없이 입국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설사 역시 메르스 주요 의심 증상인데도 열이나 기침이 없다는 이유로 격리하지 않았습니다. 환자는 메르스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신고해달라는 당부만 들었고요.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로 공항을 나섰습니다. 여기서 1차 저지선이 뚫리면서 방역에 구멍이 난 겁니다.



환자는 곧바로 택시를 타고 삼성서울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먼저 병원에 전화를 걸어 중동을 다녀왔고 설사 증상이 있다고 알렸습니다.



저녁 7시 22분쯤 도착한 환자는 병원 바깥에 위치한 이곳 선별진료소에서 격리 진료를 받았습니다. 맞은편 응급실 일반 환자와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환자가 공항에 도착해 병원 격리 진료를 받기까지 걸린 시간은 2시간 30분. 이 시간 동안 방역은 공백 상태였습니다.


환자는 여기서 발열과 폐렴 증상이 확인돼 메르스 의심 환자로 분류됐고 서울대병원 격리 병상으로 옮겨져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공항 검역관부터 택시 운전사까지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22명 가운데 상당수가 2시간 반 동안 환자와 접촉했습니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접촉자들이 더 있을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보건당국이 자택에 격리해 집중 관리하고 있는 '밀접 접촉자'는 모두 22명입니다. 확진 환자의 동선에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라 좀 더 철저히 지켜보는 것인데, 밀접접촉자로 분류하는 기준이 좀 느슨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메르스 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것으로 판단된 사람은 격리조치 대상이 됩니다. 마스크 등 보호장구 없이 환자와 2m 이내에 있어야 한다는 국제 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메르스는 손이나 침을 통해 전파되는데 침이 튀는 범위가 2m 정도라는 것이 근거입니다. 특히 비행기에서는 환자 좌석 앞뒤로 3열씩을 밀접접촉자로 지정합니다.



하지만 환자가 기내에서 화장실을 사용하는 등 자리에서 자주 움직였다면 사정은 달라집니다. 특히 기내 화장실이나 통로 등에서 재채기 등을 했다면, 호흡기 분비물이 퍼져나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3년 전 메르스 확산 때도 확진 환자의 호흡기 분비물이 환기구 등을 통해 퍼져나가 감염자가 크게 늘어난 바 있습니다. 당시에도 밀접접촉자 기준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지만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일상접촉자로 분류된 440명에 대한 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한다는 지적입니다. 이들은 관할 보건소가 정기적으로 연락을 취해 증상을 확인하는 수동감시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역시 3년 전 메르스 확산 사태 때는 의심환자 1명이 중국으로 무단 출국해 국제적으로 물의를 빚기도 했습니다.



이번 메르스 확진 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사람, 그러니까 밀접접촉자 수가 앞서 22명이라고 했는데요. 어제(8일) 발표 때보다 2명이 는 수치입니다. 공항과 병원 등의 CCTV를 통해 파악했고, 때문에 추가로 숫자가 늘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보건당국의 설명입니다.



먼저 확진 환자 A씨가 탄 리무진 택시 운전자와 공항에서 A씨의 휠체어를 밀어준 사람, 두 명이 추가됐습니다. 리무진 택시 운전자는 어제 발표 때도 언급은 했지만 숫자를 헤아리는 과정에서 빠졌다고 밝혔습니다. 휠체어를 밀어준 사람은 당초 일상접촉자로 분류했다가 A씨의 공항 동선을 CCTV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추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실 A씨가 택시를 타고 이동한 것은 이미 알려져 택시 운전자가 당초 밀접접촉자 명단에서 빠졌던 것 자체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단순 숫자 실수였고, 격리조치를 취한 것으로 확인돼 큰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휠체어를 밀어준 사람을 CCTV를 확인하고서야 뒤늦게 발견해 조치한 것은 논란이 예상되는데요. A씨는 설사증상이 심해서 비행기에서 내리면서부터 휠체어를 타고 이동했지만 검역당국은 감염 가능성을 찾지 못했고, 밀어준 사람이 있었는지도 뒤늦게 파악한 것입니다.



검역관들이 일대일로 승객을 모두 검역했고 A씨의 경우 측정 당시 고열이 없었다는 게 어제까지의 설명이었습니다. 오늘은 A씨가 검역관에게 지금은 설사 증세가 대부분 나았다고 말했기 때문에 의심환자로 분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입국 당시에 메르스가 발병하는 가능성이 낮다고 해명하기도 했는데 그렇다고해도 설사 증세로 휠체어까지 타고 나온 승객을 말만 믿고 통과시켜줬다는 것은 불안한 초기 대응을 보여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공항과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등의 CCTV를 조사해서 A씨의 이동경로를 다 파악했기 때문에 밀접접촉자가 나올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습니다. 공항 검역관과 대화를 나눈 사람 1명 정도 추가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내에 메르스 첫 확진자가 발생했던 것이 3년 전인 2015년 5월입니다. 그 당시엔 질병 자체가 생소했고, 확산을 막을 제대로 된 대책도 없어 우왕좌왕 하는 사이, 메르스는 급속도로 퍼졌습니다. 이번 대응은 어땠는지, 3년 전과 비교해봤습니다



메르스 환자 A씨가 인천공항에 도착한 것은 지난 6일 오후 4시쯤입니다. 공항 검역대는 아무 제지 없이 통과했지만 쿠웨이트 현지에서 생긴 설사증상이 미심쩍어 아는 의사가 있는 삼성서울병원에 전화 예약을 했습니다. 병원측은 A씨가 중동을 방문했다는 사실을 파악했고, 전문의가 있는 별도의 선별진료실로 안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오후 7시쯤 발열 증상을 보이면서 A씨는 곧바로 국가지정 격리병상이 있는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졌고 하루만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삼성서울병원은 A씨와 직접적으로 접촉했거나, 가능성이 있는 의료진 등에 대해 자체적으로 격리조치 시켰습니다. 


3년 전 국내에 첫 메르스 환자가 발생했을 때와는 달라진 모습입니다. 당시 첫 환자는 최종 확진 판정을 받기까지 20여일이 걸렸고 이 과정에서 별도의 격리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초동 대응에 실패하면서 메르스는 빠른 속도로 확산돼 186명 감염, 38명 사망이라는 참담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물론 이번에도 구멍은 있었습니다. 공항 검역대에서 이 환자를 걸러내지 못했고, 이후 확진 판정을 받기까지 4시간 동안 택시를 타는 등 외부 노출이 이뤄졌습니다. 바로 병원에 가지 않았다면 보다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메르스 확진 환자는 병원을 찾을 때 다행히 선별 진료실에 입원했지만, 만에 하나 일반 응급실로 갔다면 초기 대응에 구멍이 뚫릴 뻔했습니다. 이렇게 메르스 의심 증상이 있거나 본인이 밀접 접촉자라는 통보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전해드립니다.



대학병원 응급실에 설치된 선별 진료실입니다. 안쪽에는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하는 음압 격리실이 있고, 환자와 접촉하지 않고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이송장비도 마련돼 있습니다.



이번 메르스 확진 환자는 삼성서울병원을 방문하기 전 의료진에게 중동에 방문한 적이 있다고 연락했습니다. 그 때문에 단순 설사 증상만 보였는데도 응급실 선별진료실에 입원시켜 다른 환자들과 접촉을 막았습니다.



그러나 혹시 모를 접촉까지 막으려면 병원을 먼저 찾지 말고 질병관리본부 콜센터인 1339에 신고해 검사를 받는 게 최선입니다. 그 결과 메르스 진단이 내려지면 국가가 지정한 격리병원의 음압병실에 입원해 치료받게 됩니다.



증상이 없더라도 보건소로부터 밀접접촉자라는 통보를 받았다면 집 안에 머물되, 마스크를 사용하고 집 안의 사람들과도 접촉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아직까지 메르스 치료제나 백신이 없는 만큼, 일반인이더라도 손을 잘 씻고, 기침할 때 입을 옷소매로 가리는 등 예방 수칙부터 잘 지켜야 합니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693633&pDate=20180909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693632&pDate=20180909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693631&pDate=20180909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693630&pDate=20180909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693626&pDate=2018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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