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을 상대로 한 '갑질' 논란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수도권의 한 아파트 주민이 경비원에게 "개가 주인을 보고 짖느냐"면서 10분 가까이 욕설을 퍼부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주차장의 차단기를 바로 올려주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지난 7월 경기도 화성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 72살 조모 씨는 야간 근무를 서고 있었습니다.
결국 주차장 차단기를 올렸지만 분위기는 심상치 않았습니다. 경비실로 찾아온 40대 입주민 A씨의 욕설이 시작됐습니다.
이 주민은 조 씨의 뺨도 때렸습니다.
이렇게 실랑이를 하다 조 씨는 뒤로 넘어져 손목을 다쳤습니다. 사건 이후 아직까지도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수원지검은 지난달 주민 A씨를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출처 http://news.jtbc.joins.com/html/617/NB1172261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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