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 12월 23일 첫 강의를 시작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 노력해 행복했던 30년이었다. 최근 3~4년간 제 가슴은 상처를 받고 머리가 고장 난 것을 느낀다"
(중략)
앞서 우 강사는 지난 2009년부터 인터넷상에서 학생들로 가장해 자사의 강사들을 칭찬하고 경쟁사 강사를 비방하는 등 여론 조작을 일삼는 불법 댓글알바를 발견했다.
지난 2012년 8월 이투스와 전속계약을 맺으면서도 '인터넷상에서 불법 홍보를 하지 않겠다'는 전제 조건을 달았지만, 이투스 측의 불법 댓글알바 행위 정황이 포착됐다.
결국 우 강사는 이투스가 계약상 중요한 합의 사항을 위반했다고 받아들이고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그러자 이투스 측은 우 강사에게 일방적인 전속계약 해지에 따른 126억여원의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16년 11월 이 사건 1심 재판에서 법원은 이투스의 승소 판결을 내렸고, 현재 항소심 재판까지 이어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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