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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9.21 '영업사원이 대리수술 환자 사망' 의사는 버젓이 진료 재개
뉴스2018. 9. 21. 17:58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대리 수술을 시키고 환자를 '뇌사' 상태에 빠뜨려 구속됐던 부산의 한 정형외과 의사가 최근 석방돼서 다시 진료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현행 의료법은 이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스스로 수술실에 걸어 들어간 40대 환자는 어깨수술 직후 뇌사상태에 빠졌다 결국 넉달 만에 숨졌습니다.



이 수술을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맡겼던 병원장 46살 이모 씨는 구속됐지만 금세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씨가 구속적부심을 신청하자 범행을 시인하고 유족과 합의했다는 이유로 법원이 지난 7일 석방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 씨는 한주간만 휴진한 뒤 그제부터 다시 출근했습니다.



이 씨가 석방된 지 열흘만에 영업을 재개한 것을 두고 허술한 의료법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관할 보건소는 검찰의 의료법 위반 처분 통보를 기다릴 수 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이 이 씨를 기소하더라도 보건소가 할 수 있는 처분은 자격정지 3개월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실형이 확정돼야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고 그나마 재신청하면 대부분 다시 면허를 내주는 의료법 개정은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http://news.jtbc.joins.com/html/224/NB1169922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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