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오진으로 8살 어린이를 사망하게 한 의사들이 법정 구속된데 대해 항의하기 위해 거리로 나선 의사들은 고의적으로 오진을 한 것이 아닌데도 의사들이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며 반발했습니다.
법원은 의사중 누구라도 정확하게 진단했다면 살릴 수 있는 생명이었다고 판시했는데, 의사들은 결과가 나쁘다고 형사처벌을 한다면 제대로 진료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의사들은 고의성이 없는 의료과실에 대해선 형사 처벌을 면제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환자를 선별해 치료할 수 있는 진료거부권도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의료사고 피해자나 환자 단체들은 도를 넘는 비상식적인 요구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해 6살 난 아들을 잃었습니다. 4년간의 항암치료도 이겨내던 아들이 골수검사 도중 수면진정제 부작용으로 숨졌습니다.
"돌아오는 대답은 한 가지예요. ‘억울하시면 법적 절차 밟으세요.’ 그 이후로 아무 말도 없어요."]
"원인을 알아야지만 자식으로서 떳떳하게 어머니를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고통스럽습니다. 하루하루 산다는 게."
피해자와 유족들로선 의사협회의 주장에 반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태언/의료소비자연대 사무총장: "진료조차 거부하는 거부권을 갖겠다는 것, 형사 면책을 받겠다? 명문화 하겠다? 이건 정말 위험한 발상입니다."]
출처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071249, mbc피디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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