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경찰에는 2만여 건의 아동실종 신고가 들어옵니다.
대부분 부모 품으로 돌아가지만 찾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도 많습니다.
아이의 지문을 등록하면 찾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5살 하늘이가 집앞에서 사라지고 아버지는 전국의 유치원 1만 곳 넘게 찾아다녔습니다.
20년 넘는 고통의 세월동안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지만, 세상과의 끈을 놓지 않은 건 딸 때문입니다.
11살 유리가 실종될 때 40대였던 아버지는 내후년 일흔이지만 아직도 포기 못 하고 작년에만 전단지 4만 장을 돌렸습니다.
아이의 지문과 사진, 부모 연락처를 경찰시스템에 등록해 전국 지구대 어디서나 확인 가능한 '지문 사전등록제'가 그래서 생겼습니다.
혼자 집을 나왔다 길을 잃은 5살 아이, 부모 이름도 연락처도 말하지 못했지만 지문을 등록해둔 덕에 어머니는 2시간 만에 외동아들을 찾았습니다.
시행한 지 6년.
경찰이 스마트폰 어플까지 만들어 어디서든 지문 등록이 가능하지만 알고 있는 부모는 많지 않습니다.
현행 사전등록제가 정한 18세 미만 대상자의 등록률은 42%.
국회엔 4세 미만이라도 지문 등록을 의무화하자는 법안이 발의돼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214&aid=000084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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