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에서 한 번 안아준 것이 죄가 되는가?", "그냥 아이가 예쁘다고 뽀뽀했던 것인데…" 10대 여자 아이를 성추행한 목사들이 내놓은 해명입니다. 저희 JTBC 취재진이 아동청소년 성범죄로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 79명의 목사들을 추적조사했습니다. 애초 저희 취재진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목사들이, 예상보다 더 가까운 곳에서 목회 활동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경기도 이천의 한 교회, 목사 김모 씨가 설교 중입니다. 김 씨는 2016년 14살 중학생을 강제 추행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이름을 바꾼 김 씨는 여전히 해당 교회에서 담임목사로 활동 중입니다.
13살 미만의 아동을 성추행한 목사의 해명도 비슷합니다.
교회 사택에서 손녀 친구를 성추행한 한 목사부터,
12살 아이를 강제 추행한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취재진이 만난 아동청소년 성범죄 목사들은 대부분 목회 활동을 하는데도 죄책감은 없었습니다.
지난해 말에 정부는 아동 청소년 성범죄자 131명을 관련 기관에서 퇴출했습니다. 학교나 학원으로부터 경비업무나 게임시설까지, 아이들을 상대로 하는 직업들이 대부분 해당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성역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저희 탐사플러스 취재진이 아동 청소년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목사 79명을 조사해보니 이가운데 21명은 여전히 '성직자'를 자임하면서 목회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수감 중이거나 은퇴한 목사를 제외하면, 절반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이들에게 피해를 입었던 아이들은 8살 신도부터, 가정 폭력을 피해 온 초등학생, 그리고 자신의 친딸도 있습니다.
[탐사플러스]① '성범죄자' 절반이 목회 중…교회·교단 '묵인'
[탐사플러스]② 성범죄 처벌 목사 79명…친딸 상대로도 범행
[탐사플러스]③ "여자로 보인다"며…위탁된 아이들에 '검은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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