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018. 9. 23. 20:56


전범기업 미쓰비시는 한국인과 중국인 등을 억지로 끌고 가 노동을 착취해놓고는 유독 한국인 피해자들에게는 사과 한 번 없었습니다. 그 사이 우리나라에 남아있던 강제동원의 흔적은 점점 사라졌습니다. 유일하게 그 흔적이 남아있는 곳이 인천 부평 일대인데, 박물관으로 만들려던 이곳도 이제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강제징병이나 위안부로 끌려가는 걸 피하려는 수천 명이 군수품 생산에 동원됐습니다. 



도시 주택가 가운데 네모난 공간은 섬처럼 고립됐습니다. 주변 건물들이 높게 올라가는 동안 이곳은 시간이 비껴갔습니다. 납작한 기와는 깨져나갔고 삼각 지붕 서까래는 부서졌습니다. 전형적인 일본식 주택. 일제 강점기 미쓰비시 군수 공장에서 노역하던 조선인들 사택입니다.



이곳 주변 행정 구역명은 부평 1동. 하지만 주민들은 삼릉마을이라고 부릅니다.



삼릉은 일본어로 미쓰비시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건물은 헐었지만 아픈 기억은 아직 지명에 남았습니다.



이곳 조선인들 삶은 고되고 또 험했습니다. 무거운 포탄과 총기를 만들다 뼈가 부러지고 살이 불에 탔습니다. 제대로 된 치료는 받지 못했습니다.



5평 안 되는 좁은 공간에서 8명 정도가 함께 먹고 잤습니다. 외벽과 지붕은 벽돌 한 장, 널빤지 하나 두께입니다. 하지만 참상은 그저 이야기로만 전해질 뿐, 어떤 기록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한반도 일제 강제 노역 현장은 8400여 곳. 650만 명이 동원됐습니다. 그 많던 현장은 이제 다 사라지고 이곳도 내년이면 재개발을 위해 철거됩니다. 단 한 채라도 남겨 기억 공간으로 만들자는 호소는 경제 논리에 묻혔습니다.


출처 http://news.jtbc.joins.com/html/974/NB11700974.html




일제강점기 전범기업 '미쓰비시(三菱·삼릉)'에 강제동원 당한 조선인들의 합숙소 87채가 남아있는 '삼릉마을' 올해 재개발로 철거 예정

 

미쓰비시 부평공장의 노동자 합숙소였던 미쓰비시 줄사택은 1천명 이상 거주하며 강제 노역을 했던 곳이다.


미쓰비시는 일제강점기 대표적인 전범 기업으로 인천을 비롯해 한반도 내 103곳에서 조선인 5천여 명의 노동력을 강제로 착취했다고 한다. 

 

특히 1944년 군수공장으로 지정되면서부터는 임금조차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미쓰비시는 지난 2015년 중국 징용 노동자들에게는 사과했지만 한국 징용 노동자에 대한 사과는 지금까지 한 차례도 없었다.

 

출처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80829010009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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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018. 9. 21. 17:58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대리 수술을 시키고 환자를 '뇌사' 상태에 빠뜨려 구속됐던 부산의 한 정형외과 의사가 최근 석방돼서 다시 진료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현행 의료법은 이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스스로 수술실에 걸어 들어간 40대 환자는 어깨수술 직후 뇌사상태에 빠졌다 결국 넉달 만에 숨졌습니다.



이 수술을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맡겼던 병원장 46살 이모 씨는 구속됐지만 금세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씨가 구속적부심을 신청하자 범행을 시인하고 유족과 합의했다는 이유로 법원이 지난 7일 석방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 씨는 한주간만 휴진한 뒤 그제부터 다시 출근했습니다.



이 씨가 석방된 지 열흘만에 영업을 재개한 것을 두고 허술한 의료법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관할 보건소는 검찰의 의료법 위반 처분 통보를 기다릴 수 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이 이 씨를 기소하더라도 보건소가 할 수 있는 처분은 자격정지 3개월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실형이 확정돼야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고 그나마 재신청하면 대부분 다시 면허를 내주는 의료법 개정은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http://news.jtbc.joins.com/html/224/NB1169922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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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018. 9. 17. 22:00


10대 학생 30여 명이 여중생 1명을 겁주기 위해서 끌고 다니면서 위협했습니다. 무리 가운데 1명과 말다툼을 한 것이 발단이었습니다. 현장을 본 주민들이 네 차례나 신고했지만 경찰은 아무 일도 아니라는 학생들 말에 그냥 돌아갔습니다.



교복을 입은 여학생 10여 명이 지하주차장 안으로 들어옵니다. 남학생들도 뒤를 따릅니다.



학생들은 벽 사이 좁은 곳으로 들어가 누군가를 둘러쌉니다. 지난 11일 저녁 8시 40분쯤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경찰차 소리가 들리자 무리들은 놀라며 황급히 도망갑니다. 하지만 다른 골목으로 옮겨 2시간 더 위협이 이어졌습니다.


이틀 전 근처 골목에서 김 양과 말다툼을 했던 남학생이 친구들을 모아 겁을 주려 한 겁니다. 학생들이 몰려다니는 것을 본 주민들은 경찰에 4번이나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번번히 주의만 주고 돌아갔습니다. 



이틀 뒤 김 양의 아버지가 신고하자 경찰 조사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김 양에게 당시 왜 구조요청을 하지 않았느냐고 물어 오히려 논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출처 http://news.jtbc.joins.com/html/966/NB1169796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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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018. 9. 17. 21:48


초미세먼지가 사람의 폐 깊숙한 곳은 물론 뇌에까지 침투한다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임산부의 '태반'에까지 초미세먼지가 도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팀은 태아의 평생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했습니다.



영국 퀸메리대 연구팀은 담배를 피운 적이 없고 건강한 아이를 출산한 산모 5명의 태반에서 세포 3500개를 분리해 검사했습니다.



분석 결과 이들의 세포에서 72개의 미세탄소 입자, 즉 초미세먼지를 발견했습니다. 이 결과는 현지시간 16일 프랑스에서 열린 유럽호흡기학회 총회에서 발표됐습니다.



그동안 초미세먼지가 태아의 평생 건강과 관련 있다는 연구결과는 있었지만, 실제 침투 경로를 확인하고 태반에서 입자를 발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지난해 영국에서는 임신부가 대기오염에 노출될 경우 태아의 조산과 저체중 출산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를 냈습니다. 


지난 3월 스페인 연구진은 대기오염이 태아의 뇌 손상을 일으켜 인지기능 장애 확률을 높인다고 발표했습니다.


출처 http://news.jtbc.joins.com/html/958/NB1169795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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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018. 9. 17. 21:18


문 대통령이 "평양 시민들이 자주가는 식당에서 저녁을 하고 싶다"는 뜻을 북측에 전했습니다. 이 만찬에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한다면, 남북 정상이 일반 식당에서 마주앉게 됩니다.



2000년과 2007년 평양 정상회담 때, 둘째날 만찬은 각각 목란관과 인민문화궁전에서 열렸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측에 '과거와 다른 장소'를 요청했습니다.



지난해 베이징 순방 때 숙소 인근 식당에서 현지식으로 아침식사를 하고, 베트남 하노이에선 3800원짜리 쌀국수를 먹으며 시민들과 접촉면을 늘린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통제의 수준이 높은 북한 사회의 특성상, 이같은 제안이 '희망사항'에 그칠 수 있지만, 그간 김 위원장의 파격 행보를 감안할 때 실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만찬 장소로는 최근 대동강변에 배 모양으로 들어선 대동강수산물식당 등이 거론됩니다.



김 위원장이 현장에 들러 식당 이름을 지어주기도 했는데,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음식 가격이 높아 문 대통령의 제안 취지와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전골로 유명한 청류관이나 김 위원장 집권 이후 조성돼 '평양의 강남'으로 불리는 창전거리의 식당들도 후보로 꼽힙니다.


출처 http://news.jtbc.joins.com/html/975/NB11697975.html



결국 만찬장소로 결정된 평양 대동강 수산물 식당



출처 https://blog.naver.com/faas7777/221339937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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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018. 9. 16. 21:33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수업시간에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며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에 가는 게 고통스러웠다며 집단 상담까지 받아야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서적 학대를 한 교원의 취업 제한이 대폭 완화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6학년 새 학기가 시작된지 한 달만에 짝을 바꾼 날.



첫 인사 시간인데 분위기는 공포스럽기까지 합니다.



A 교사가 담임을 맡은 반 학생들이 쓴 자술서입니다.



"글씨를 거지같이 쓴다며 시험지를 집어 던졌다."

"얼굴에 스테이플러를 갖다대면서 입을 찍어버린다고 했다."

"말이 잘 안나오고 눈치만 본다, 가끔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매일 학교에 가는 게 고통스러웠다고 털어놨습니다.



행동이 느리거나 질문을 한다며 공이나 손으로 때리기도 했다고 아이들은 진술했습니다.



'훈육'이라면서 아이들을 달래던 학부모들은 상태가 점점 악화되자 지난 4월 교육청에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문제의 교사는 결국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고, 경찰은 한 달여 수사 끝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해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복직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밝혔지만, 학부모들은 여전히 불안해 합니다.



이런 학부모들 우려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로 형을 확정받은 사람은 10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A교사가 재판에 넘겨져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으면 10년 동안 취업이 제한되는 겁니다.



하지만, 지난 6월 헌법재판소가 이걸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다시 아동학대를 저지를지 아닌지 모르는데 10년이나 취업을 못하게 하는건 지나치단 겁니다. 당장 문제가 생겼습니다.



A 교사가 만약 지금 형을 확정받으면 취업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대체 입법을 준비중입니다.



취업 제한기간은 최대 10년으로 정하고 있는데, 실제 기간은 전자발찌 착용 선고처럼 판사가 정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논의되는 걸 보면 대략 취업제한 기간을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복지법 위반자 4명 중 1명은 벌금형을 선고받습니다.



만약 이렇게 대체 입법이 마련된다면 벌금형 선고자는 1년 뒤 취업이 가능하단 얘깁니다. 재판부가 아동학대를 엄히 다스리지 않는 이상, 취업제한 조항은 학부모들 뜻과 달리 '솜방망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039298&ref=A




올 6월 헌법재판소가 아동학대 형 확정자의 관련업종 10년 취업제한을 위헌이라 판결, 앞으로 취업제한 기간은 판사가 정하고 위의 교사가 벌금형을 받으면 1년후 학교에 복직 가능


헌재는 2016년에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10년 취업제한을 위헌이라 판결, 헌재의 결정에 따라 유치원, 학교, 청소년시설 등 성인대상 성범죄자는 여전히 취업이 제한되지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취업이 이론상 가능해졌다는..

 

출처 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91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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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018. 9. 15. 21:31


갑자기 퇴사 통보를 받은 한 직원이 이를 항의하기 위해 회사 간부를 찾아갔다가 되레 폭행을 당하고 무릎까지 꿇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장면은 모두 CCTV에 고스란히 담겼는데요. 폭력을 휘두른 간부는 "퇴사 통보에 절차상 문제가 없는데 계속 집으로 찾아와 화가 났다"고 말했습니다.



흰 옷 입은 남성이 두 손을 모으고 서 있습니다.



누군가 다가오자 고개 숙여 인사 하지만 상대 남성은 다짜고짜 뺨을 때립니다.



고개 숙여 피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맞던 남성은 결국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피해자는 한 부동산 대행 업체 전 직원 A씨입니다. 지난달 19일 퇴사 통보를 받았고 이를 따지기 위해 업체 이사 B씨를 찾아갔다가 폭행당했습니다. A씨는 갑자기 퇴사 통보를 받았고 받아야 할 성과급도 다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B씨는 "A씨가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지급해야 할 돈은 모두 줬다"고 밝혔습니다.그러면서 "찾아오지 말라고 여러 번 말했는데도 와서 화가 났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B씨를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습니다.

 

출처 http://news.jtbc.joins.com/html/098/NB1169709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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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018. 9. 15. 20:21

10대 딸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선교사와 함께 수시로 때리고 성경 베껴쓰기를 강요한 어머니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학대를 견디다 못한 딸이 직접 신고했는데요. 법원은 "훈육의 테두리를 벗어났다"며 모두 아동 학대로 판단하고, 재산형에 그치면 형벌의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며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훈계를 목적으로 자신의 딸을 수시로 때린 45살 A씨, 그리고 A씨 부탁을 받고 훈육에 동참한 선교사 B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발방지 프로그램 수강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어머니 A씨는 지난 2016년 7월, 10대인 딸 C양이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 등으로 길이 45cm짜리 나무 안마봉으로 수십회씩 때렸습니다.


2016년 8월부터 11월까지는 딸에게 매일 20장씩 성경 옮겨쓰기 과제를 내주고 이를 다 쓰지 못하면 안마봉 매질을 했습니다.



선교사 B씨도 C양이 수영장에 가지 못해 투덜거렸다는 이유, 허락 없이 화장품을 가져가 발랐다는 이유 등으로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길이 50cm짜리 쇠 피리 등을 이용해 수시로 때렸습니다.



그 근거로 C양의 인격을 무시한채 일방적으로 금지 규범을 주입한 점, 사춘기 청소년의 정서와 욕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점, 가벼운 일탈을 가혹하게 응징하고 다른 교육적 수단을 모색하지 않은 점 등을 꼽았습니다.



엄마와 엄마의 요청으로 '훈육'에 가담한 선교사에게 징역


출처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697100&pDate=2018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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